부동산 등기권리증(집문서)은 중요한 소유 문서로 분실될 경우
수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안심하세요.
이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의 중요성
등기권리증,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집문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또는 다른 권리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 : 등기권리증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신분증 번호 등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정보 :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번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권리 정보 :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 및 다른 부동산 권리(임차권, 전세권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하며 분실 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2. 등기필증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능
등기필증 분실 후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해요.
등기필증은 부동산 등기 절차를 완료할 때
신청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권자 정보는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된 등기필증이 있던 없던 실권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3.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분실한 등기필증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문서는 확인서면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 부동산 정보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인적사항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으로 매매나 다른 법적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분실 시 당황하지 마세요.
4. 확인서면 발급 방법
확인서면을 발급받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 직접 등기소 방문
●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매도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 매수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을 발급받습니다.
방법 2 : 법무사를 통한 발급
●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회용 문서이므로 추가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략 5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법무사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5.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 등기부등본은 검색 기준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검색 방법에 따라 부동산을 찾아 불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 하고 회원이 아니라면
전화번호 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출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분실 후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하더라도
확인서면과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나 관련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시에도 냉정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며
부동산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를 잘 관리하고 분실되었을 때에도
대처할 준비를 해두면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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