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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때 돌려 받는 방법

by Ω shopdrawinger ㎡ 2021. 11. 16.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내용증명 발송하고 임차권등기후에 이사를 하면 월세/관리비는 안내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가끔은 의견(?)이 맞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엔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된다고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줄때 돌려받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 볼까요?
1. 내용증명을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간지다고 해요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일 표시 (만기일, 이사일 표시)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계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을 계좌) 등의 내용을 적시해야 해요
갱신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만기전 통지를 했는지 여부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더 유리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보통은 여기까지 하면 집주인은 심한 압박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독한 집주인을 만나거나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임대차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돼요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게 됩니데요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만기일 1달 전부터 제기할 수 있거든요



4. 강제집행 또는 강제경매 신청


그래도 안된다면 끝판왕 경매를 신청하시면 돼요
물론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감정싸움이 심해져서 평생 안 볼 각오를 하셔야 해요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만약 강제경매를 해서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면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다고 하니 내용에 주의하셔서 보증금 반환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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